[국회] 서동용 의원, 학자금 부담완화법 정부 재정추계 엉터리 의혹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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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2 11:10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은 지난 11 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 학자금 부담 완화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계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민생법안으로“ 학자금 부담 완화법 ”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정책의 반대 근거로 이자율 감면 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 대출 금리 1%p 를 낮추게 되면 학자금 대출 추가 수요자가 약 7 만 명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7 만 명 추가 발생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자료는 2010 년에 발표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처음으로 시행된 2010 년 1 학기 이자율은 5.7% 였다. 2023 년 현재 1.7% 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2012 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의 지급액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학자금 대출 수요가 줄어든 점도 고려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2010 년 당시 등록금 대출한도에 비해 현재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등록금 대출 필요분이 대폭 줄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규모 또한 2010 년 8,455 억 원에서 2022 년에는 8,264 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국가장학금 보장성이 강화되며 취업 후 상환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경우 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정추계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13 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 학자금 부담 완화법에 포함된 학자금 대출 시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할 경우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연간 약 830 여억 원의 예산도 정부가 과연 맞게 추산한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요 재정을 과대 추계하고 , 대출 수요증가와 재정부담을 강조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동용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직과 소득감소 때문에 대출이자 상환을 중단하게 된 청년이 2017 년 4 만 7 천여 명에서 2021 년 9 만 8 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 라고 언급하며 ,“ 윤석열 정부 1 년 동안 청년들이 맞닥뜨린 경제 지표와 현실은 청년 고용률 하락과 고용의 질 악화 , 전세사기 피해 등 비참할 정도 ” 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며 엉터리 추계를 들고 나왔다. 무능한데 인정도 없다. ”라고 일갈하였다. 한편 , 서동용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 학자금 부담 완화법 )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