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배현진 의원,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5-12 10:50

본문

   1f7247c56f5c65880dd636f4940f468d_1683856666_4328.png 

   

     권봉길 기자 = 지난 11() 배현진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동보호구역 ,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를 의무화하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은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지 확대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

 

      배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광진노원영등포)뿐으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31,536)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지난 5년간(2018~2022) 송파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90명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순찰아동지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 아동범죄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