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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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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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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곳곳의 산불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의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 요구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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