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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면허어업도 어업자협약에 포함 , 수산자원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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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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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지난  25 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업자협약이란  어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관리  보호 강화 대책을  세우면 금어기 · 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단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관할 시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근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자 협약  승인 대상이지만 ,  면허 어업 중 하나인  정치망어업 등은  어업자  협약 대상에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치망어업은  어구를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어업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업자  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 8 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협약 체결  승인  준수  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산자원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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