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면허어업도 어업자협약에 포함 , 수산자원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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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6 10:09본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지난 25 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업자협약이란 어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관리 보호 강화 대책을 세우면 금어기 · 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단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관할 시 ․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근해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자 협약 승인 대상이지만 , 면허 어업 중 하나인 정치망어업 등은 어업자 협약 대상에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정치망어업은 어구를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어업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업자 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 8 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협약 체결 ․ 승인 ․ 준수 ․ 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산자원도 효율적으로 보호 ․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