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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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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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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이 22일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 뿐만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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