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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 “부실 관리 넘어 사적 유용 의혹”
신장식 의원, 원장 업무추진비 전수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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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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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부풀리기·고가 식사 반복… 전수조사 및 추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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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사진제공=신장식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법원 결정으로 공개된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리 기준 미준수는 물론 일부 건에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사비 형태로 집행되었으며, 수십만 원대 고가 식당 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집행 건에서는 실제 이용 인원 대비 과다하게 인원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컨대 한 명 식사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미슐랭 스타음식점에서 사용한도 금액 만큼 결제된 뒤 1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비용 정당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소에서 고액 식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사용 패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분석은 법원의 공개 결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전수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도 10명이 먹었다고 기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왜곡·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징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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