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1:03:2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시민행동, 이화영 석방과 재심 검토 촉구
국정조사 근거로 재심 요구, 조작수사·사법 책임 제기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4-21 14:59

본문

ba2895925ea7c3d37a692c555485a9d5_1776751189_567.jpg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과 재심 검토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  2026.04.21.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과 재심 검토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이 21일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와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 사건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조작 수사와 왜곡된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석방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 전 부지사를 “국가폭력의 희생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국정원 보고서와 국정조사 특위 공개 내용 등을 들어 검찰과 국정원, 대통령실이 사건 형성과 재판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자료 선별 제출 의혹과 검찰의 진술 회유·압박 정황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국정원 보유 자료 가운데 일부만 수사와 재판에 활용됐고, 검찰 수사에 불리한 내용은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건의 실체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시민행동은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제재 사안과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 권력이 수사와 재판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운 정황이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 훼손이자 중대한 사법 침해”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시민행동은 “법원이 검찰이 선별 제출한 자료와 오염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왜곡된 수사와 재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증거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다면 재심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이 전 부지사 즉각 석방 △검찰·국정원·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면 수사 △정부와 사법부의 공식 사과 △재심 적극 검토를 제시했다. 


시민행동은 “진실은 끝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자유의 몸으로 이 땅을 걷는 날까지, 사건의 전모와 책임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