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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예지, '훈맹정음'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자… 읽을 권리를 넘어 쓰고 표현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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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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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11.04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렸다.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문자 혁명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독립적인 문자생활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문서를 제출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청각장애인인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장애당사자로서 관공서를 방문할 때마다 점자로 작성된 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동행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업무 처리를 대신 부탁해야 했다”며 “동행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당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관공서 방문 자체를 주저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기 위한 수단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활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점자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활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나 자료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문서나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행위자 등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점자 해독·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두 법안은 점자 사용의 법적 효력을 공공기관의 문서 접수·처리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점자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넘어 문자 사용권과 의사표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100년 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세상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인공지능(AI)과 전자문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도 자필로 쓴 손글씨 문서가 지닌 고유한 의미와 법적 효력이 사라지지 않듯, 점자로 직접 작성된 문서 역시 일반활자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온전히 갖춰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점자가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자로 쓰고 표현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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