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진욱 의원 “정부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의 국내 유통 및 탈세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 위해 범정부조사단 구성해야”
“ 성분 · 독성검사 , 재고 전수조사 , 탈루세액 추징해야 ” “ 국가 조세권과 국민건강 바로 세울 때까지 끝까지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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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15 09:19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 ) 은 14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적인 국내 유통 및 대규모 탈세 의혹과 국민건강 위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 ” 할 것을 촉구했다 .
정진욱 의원은 “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며 “ 지난 10 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고 밝혔다 .
정 의원은 “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 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할 수 없다는 점 ” 을 지적하며 , “ 중국에 존재할 수 없는 제품이 어떻게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돼 국내 세관을 통과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관세청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2022 년 10 건 , 2023 년 27 건 , 2024 년 5 건 , 2025 년 2 건 적발한 바 있다 .
정 의원은 “ 시중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천연니코틴으로 확인된 제품의 몰수와 판매 중단 , 탈루세액 추징이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정 의원은 또 “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급증했지만 시행 전 수입된 재고에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면서 “ 정부 조치를 사전에 인지한 업체가 대규모 물량을 들여왔는지 ,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그러면서 “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가 화학전문기관에 맡겨 천연 · 합성니코틴 여부와 성분 · 독성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 고 촉구했다 .
정 의원은 이어 “ 업체별 수입 · 판매 · 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해 공개하고 , 무니코틴 및 합성니코틴 제품의 허위 신고와 세금 탈루 여부도 즉각 조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특히 “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제품은 전량 몰수하고 관련 업체를 경찰이 수사해야 하며 , 불법 수입 · 유통 과정에서 탈루된 세금도 모두 추징해야 한다 ” 며 , “ 최소 16 조 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를 방치 또는 방조한 관계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정진욱 의원은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체흡입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사전 위해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 필요할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명령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 재고제품 관리체계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 며 “ 유해성 검사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만 해도 판매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고 ,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 국세청 · 재정경제부 · 관세청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경찰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 감사원도 종합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 고 거듭 촉구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