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훈식 의원, 모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개최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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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31 00:16본문

권봉길 기자 = 강훈식 의원이 5 월 30 일 오전 10 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 당사자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굿네이버스 , 세이브더칠드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월드비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총 27 개 아동단체가 제안하고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아동기본법 제정안 ’ 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1991 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안으로 ,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에게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이 있음과 그를 위한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간담회의 발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 유엔아동권리협약 완전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지난 1 년 5 개월 간 학계와 아동단체 실무위원 , 그리고 지난 3 월 18 일 진행된 ‘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 100 인의 원탁회의 ’ 를 거치며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후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팀장이 ‘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점 ’ 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강 팀장은 아동이 참여한 아동기본법안 발의에 대해 “ 대한민국의 아동권리를 위한 법적인 틀을 강화하고자 한 시민사회의 훌륭한 계획으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생각한다 ” 는 오타니 미키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 월 진행된 ‘100 인의 원탁회의 ’ 에 참여했던 김가연 아동 ( 신성여자고등학교 2 학년 ) 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기본법 제정에 함께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아동 권리구제 , 온라인을 포함한 정보로부터 보호될 권리 등 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제 교수는 “ 우리나라는 경제력 규모나 인권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으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실현에 매우 소극적인 나라 ” 라며,
“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종전의 소극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며 입법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정희 과장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김지연 과장 역시 토론에 참여하였다.
조정희 과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 아동 인권침해 권리구제 사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닌 아동기본법상 기본권을 원용한다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연 과장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아동기본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음을 알렸다 . 또한 해당 법안은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지만 , 2023 년이라는 시점에 입법이 진행되는 만큼 시의성을 살릴 방안으로 미디어 ·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훈식 의원은 “ 아동기본법은 제 오랜 고민이 담긴 법안 ” 이라며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 고 말했다.
이어 “ 오랜 고민의 결론은 아동을 보호 대상 , 골칫거리 , 감시대상으로 보는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 이라고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