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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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4 23:51본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 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 · 경찰서 ·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 2022 년 12 월 기준 전국 14 개 지자체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등 ) 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 분 14 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 분 27 초로 줄어들면서 1 분 47 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ㆍ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