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최재형 의원, 사단법인 온율과 ‘비영리법인 사업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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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1 09:26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지난 30일 오후 2시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 보건복지위원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주최했고, 법무법인(유) 율촌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학계, 법조계, 비영리법인 실무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이노공 법무부차관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서면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1세션 발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점, 분할·합병 및 자회사 설립 규정의 부재, 이사회 구성의 기계적 엄격성,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유) 율촌 이수연 변호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석수민 검사,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월드비전 박인수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과 개정 시 유의사항,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위원회 신설을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등 정부 차원의 노력 등을 설명하고, 비영리법인이 체감하는 현행 법제의 불합리성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밝혔다.
2세션 발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는 ‘과세공평과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비영리법인의 과세 체계를 설명하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비영리법인의 토지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과세,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며 포괄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은 가천대 윤태화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유) 율촌 전영준 변호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문건 과장, 가립회계법인 이천화 회계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2세션 토론자들은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한 세제 구축,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 보완 등을 비롯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입법 초기 비영리법인 형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성을 강조했던 엄격한 규제 위주의 규정들을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 개선 및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법제는 비영리법인들이 다양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공익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커다란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다” 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부와 행정부, 학계와 법조계 및 비영리법인 관계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사회 수요에 맞는 발전된 법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