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 공정채용법 6 월 국회 처리 촉구 및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지적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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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9 00:02본문

권봉길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가 8 일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6 월 국회 처리 촉구 및 기준치의 180 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또 다른 증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 공정 ( 公正 ) 은 기득권의 독점과 권력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이며 , 특히 청년의 취업 · 채용 영역에서의 공정은 더 중요하다 ” 며 “ 그런데 최근 공정을 생명 가치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그것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 라고 비판했다.
특히 , “ 윤석열 정부 역시 윤석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잇달아 무죄 선고 및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는 등 집권 초반부터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선관위는 환골탈대 수준의 개혁을 , 윤석열 정부는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 는 속담을 깊이 새겨 공직 감수성을 구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 피해자는 구제를 받게 하는 채용비리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 며 “ 채용비리의 형사처벌 · 부정합격자의 채용 취소 ·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공정채용법을 6 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 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 지난 5 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포획한 우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치 (1 ㎏ 당 100Bq) 의 180 배가 되는 18,000Bq 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도쿄전력이 지난 5 일 발표했다 ” 며 “18,000 이란 의미는 후쿠시마 바다 어딘가에 고농도로 오염된 곳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 넓은 바다에 방사성물질이 잘 희석되어 퍼질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실증이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 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아까운 물을 왜 바다에 버리냐 ,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직접 사용하거나 일본 하천에 방류하라 ’ 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 어민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 윤준병 의원은 오는 14 일 ( 수 )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민생과 지역 현안을 집중 부각시키며 ‘ 해결사 ’ 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