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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 의원,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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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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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전기차충전소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역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학교와 어린이집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정작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전기차충전소수소충전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주유소를 포함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주유소, LPG충전소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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