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기 의원 국토부에 ‘분양가 인하 및 비현실적 기준 개정’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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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16 09:47본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가 공공주택 청약 자격은 공공성을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분양가는 9억에 달하는 고가로 책정해, 국토부가 정한 청약 자격과 분양가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고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모순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에 공공성을 반영한 분양가 인하 및 비현실적 자격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방사 부지의 추정분양가는 8억 7,255만원이다. 지금까지 본청약을 실시한 모든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가 상승하였다. 성남복정의 경우,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보다 7% 이상 높았다.
7%가 오를 경우, 수방사 부지의 본청약 분양가는 9억 3,362만원이 된다. 본청약 분양가 상승분과 발코니확장 등 옵션비용, 취등록세 등을 고려할 때, 수방사 부지의 청약에는 9.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의 공공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인 가족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인 월 650만원, 연봉 78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월 531만원, 연 6,374만원 가량이다. 자산기준으로 자동차도 3,683만원 이하, 부동산도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2억원 가량을 모았다고 가정할 때,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30년 분할상환, 금리 4%를 적용하면 연간 4,296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최대치인 월 531만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도 소득의 70% 가량을 은행에 내야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