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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상현 의원 , “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개편으로 학생과 교원 ,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
-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기록하고 ,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는 특별교육 받도록 하는 「 교원지위법 」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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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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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기록하고 ,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 일부 학생들의 폭행 등으로 교사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교육부도 최근 (8.23)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 을 발표하면서 , 2023 년을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이에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에 ▲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 ·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 ▲ 전학 · 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윤상현 의원은 “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 권익과 인권은 신장되었으나 , 상대적으로 교권의 보호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 토대를 통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 학생과 교원 ,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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