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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 강력범 신상공개 실효성 높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
- 현행 수사단계 한정되어 있고 공개된 모습과 현재 얼굴 상이해 실효성 낮아 - 공개 범위에 피고인 포함, 공개 결정 시점 30일 이내 모습 공개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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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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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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