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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법률체계에 안 맞고, 효율성 저하, 실무상 혼란 가중 법안 정비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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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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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도 부동산등기법  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6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는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등기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서 모두 규율할 것 같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은 부동산등기법이 아닌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은 법률 조항이 단 2 개로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 1 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률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은 단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으로 법적 효율적으로나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규정이다


 등기촉탁관서를 지정하는 단순한 내용을 위해 단행법률이 제정된 셈이다따라서 법률의 비효율성과 입법체계적 혼란만 야기해서 실무적으로도 부동산등기법으로 규율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공유지등기촉탁법 폐지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 관서 지정도 부동산등기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율성과 입법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더불어 실무상에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는데 입법적 정비를 통해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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