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학영 의원 , 마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확대하는 마약류관리법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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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18 23:50본문

권봉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 흡연 ·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재활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지 · 운반 · 관리 · 매매 ·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마약범죄 건수가 증가하며 마약사범의 그늘이 청소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 본인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좌우하게 되는 마약범죄 , 위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최선을 다해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