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혜경 “포스코, 하청 7천 명 직접고용하라”
대법 판결 앞세워 직고용 압박, 하청 일부 흡수 방침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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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9 12:55본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 명의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2026.04.29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 명의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는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제한적 직접고용 방침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차별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과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사법부 판단으로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이 확인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이행”이라며 “포스코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부 인원만 대상으로 직고용 계획을 일방 추진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포스코가 기존 정규직 생산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을 만들고 낮은 임금 체계를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직접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라며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미봉책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전체 하청노동자 가운데 일부만 흡수하는 방식도 강하게 비판됐다. 금속노조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인원만 직고용하는 것은 구조 개선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며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포스코는 노조를 배제한 직접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특별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불법파견 문제를 더는 소극적 행정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개별 기업의 노무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하청 구조와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