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혁진 의원,‘보유’에서‘실거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제부터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가 기준… 거주기간 길수록 공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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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7 10:47본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폐지…
비주택·국외 거주자 공제 차단으로 조세 정의 바로 세운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보유기간을 원인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집에 살고 있든, 살지 않든 오래 쥐고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구조다. 반면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살아온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도 동일하게 40%에 머물러 있었다. 보유 그 자체가 공제의 근거가 되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오랜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보유를 원인으로 한 공제는 폐지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는 유지하되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여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던 최대 40%의 공제를 전면 폐지한다(소득세법 개정안 제95조제2항·제5항). 살지도 않는 집,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받아온 보유기간 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되 오히려 강화된다.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개정안 제95조제2항),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부터 16%의 공제를 시작으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했다(개정안 제95조제2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이로써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이 공제의 기준이 되는 구조가 법에 명확히 자리잡게 된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지 않은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개정안 제121조제2항). 현행법상 국외 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차단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한 공제 적용을 막는다. 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국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중산층 서민을 죽이는 세금 폭탄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혁진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이냐"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그대로 흡수시켰으며,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정작 이 법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해온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부동산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기득권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하나하나 끝까지 파고들어, 중산층과 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혜택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손솔, 윤종오,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종덕, 전진숙, 정혜경, 조계원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