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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2031년 이후 감축 명문화, 탄소예산 도입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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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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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재구 기자]2026.04.24(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224일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명확히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축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 단위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제시해 이후 감축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0%, 2045년 90%로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국가 책임도 강화했다. 감축 목표와 이행 상황을 함께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이행 의무를 명확히 했다. 단순 선언을 넘어 실제 감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련 조직을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수행 주체로 포함해,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 돌봄·주거·이동 등 지역 기반 사업까지 연계하도록 했다. 지역 단위 탄소중립 모델을 확산해 주민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감축 성과의 환원 구조도 담았다.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재투자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녹색성장 성과가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와 탄소예산을 명확히 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후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을 넓혀 녹색전환을 일상 속 변화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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