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산불방지 · 해양보전 · 가축방역 ‘안전 · 민생 법안’ 3 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산불 실화자 처벌 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공수의 위촉권자 시 · 도지사로 확대하여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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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3 16:23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서천호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이 대표 발의한 「 산림재난방지법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 「 수의사법 」 등 3 건의 개정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
해당 법안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어업인 생업을 보장하는 현장 민생법안으로 ▲ 산불 실화자 처벌 강화를 통한 ‘ 인재 ( 人災 ) 형 산불 ’ 근절 , ▲ 육상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 공수의 위촉권자 확대를 통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 은 산림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 년 이하 ’ 에서 ‘5 년 이하 ’ 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연평균 546 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 (31%) 와 쓰레기 소각 (13%)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 개정안은 처벌 실효성을 높여 매년 반복되는 ‘ 인재형 산불 ’ 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 대형 산불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 통과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 은 하천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 수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그간 연안 지역 어업인들은 집중호우 시 밀려드는 육상 쓰레기와 폐그물로 인한 스크루 파손 , 항로 폐쇄 등 막대한 생업 지장을 겪어왔다 . 해당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과 신속한 생업 복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끝으로 「 수의사법 개정안 」 은 만성적인 가축방역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 · 도지사까지 확대했다 . 현재 전국 가축방역관 결원이 적정 인원 대비 42% 에 달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가 민간 수의사를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촘촘한 가축 전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
서천호 의원은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산불과 해양 쓰레기 , 가축 전염병 등 주민들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해온 고질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