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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판사 음주난동·국감 불출석 고발 각하
출석요구 송달 흠결...사법 신뢰 또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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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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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음주난동·국감 불출석 고발 각하 안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김재구 기자]  2026.04.21.(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근무시간 음주 난동을 벌인 전현직 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해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의 증인 채택과 고발까지 이어졌던 사안이 결국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종결되며 사법 신뢰 훼손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출석요구서를 증인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을 일정 조정과 답변 준비,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결국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두 사람은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음주 난동을 벌인 뒤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 전 부장판사는 별도로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난달 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불출석 사건의 각하와 별건 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법관 비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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