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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이르면 연내 시행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호금융권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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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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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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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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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해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 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중소금융과(02-2100-2994),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44-200-542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02-758-1052)·금융소비자보호실(02-758-0732)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www.kwon1500@nav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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