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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은희 의원,“재산세 분할납부기한 6개월로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종부세와 동일하게 6 개월로 연장 , 과세체계 형평성 도모 - 조의원 “ 납세 편의성 증대는 국민과 국익 모두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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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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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은 30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 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는  지방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 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동일하게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 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이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의 개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 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 250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산세 납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조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 “ 이번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께는 납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국가에게는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고 강조했다 .

 

 , “ 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민생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굴 바로잡아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은희 의원은 2020 년 서초구청장 재직시절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 서초구의 1 가구 1 주택 재산세율을 50% 감경하는 이른바  반값 재산세 ’ 조례안을 공포해 당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

 

이처럼 구청장 재직시절 재산세 감면을 꾸준히 주장해 온 조의원 노력은 결국 당시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세제 개편안 논의의 기폭제가 되면서 2021 년  공시가격 9 억원 이하 1 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p 인하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의 결실로 작용하기도 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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