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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비군 훈련 참가에 불이익을 줘 처벌받은 대학 0 건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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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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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을 다녀온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예비군 훈련 참가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년 이후 대학들의 예비군법 제 10 조의 위반사례 접수 건수와 조치현황 " 에 따르면 국방부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는 2022 년에 고려대에서 발생한 사례 단 한건이었다


그나마도 위반사례로 접수된 2022 년 고려대 사례도 퀴즈점수 '0' 점 처리 정정에 그쳤다하지만 , 2018 년 서울대 , 2022 년 서강대와 성균관대 , 2023 년 한국외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황 파악도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대학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보도됐음에도 국방부의 조치는 교육부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2 차례의 공문 배포와 1 차례의 포스터 배부에 그쳤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2022 년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928 명에 명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 라고 지적하며 "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의 대처방안 전파 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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