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소병철 의원, 진화하는 스토킹 범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온라인상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확인 강화’ 등 주요내용 반영 - 신종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스토킹 범죄 봉쇄 전망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6-21 20:17

본문

3432a1ea0d70b8901380485adf576d0c_1687346730_1063.png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11021일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오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 밝혔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