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학영 의원 ,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 범죄신고자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최근 5 년간 보복범죄 1,686 건 발생 , 출소 후 보복 예고하기도 - 신고자 정보보호 제도 사전 고지해 실효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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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1 14:40본문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 범죄신고자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범죄 가해자의 적반하장 ‘ 보복범죄 ’ 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발생한 보복 목적 범죄는 1,686 건으로 , 협박과 폭행에 이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9 건에 달했다 .
이 때문에 현행법은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등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 보복범죄의 우려가 큰 스토킹 범죄 등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인적사항의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미기재 신청 권한이 있음을 신고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학영 의원은 “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 ” 라며 , 범죄신고자를 위축시키는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