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학영 의원 ,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 범죄신고자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최근 5 년간 보복범죄 1,686 건 발생 , 출소 후 보복 예고하기도 - 신고자 정보보호 제도 사전 고지해 실효성 확보 필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6-21 14:40

본문

dbedc36ba0d2a4fa2a090ec12588b551_1687326350_7459.jpg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 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신고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범죄 가해자의 적반하장  보복범죄  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발생한 보복 목적 범죄는 1,686 건으로 협박과 폭행에 이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9 건에 달했다 .

 

이 때문에 현행법은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등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 보복범죄의 우려가 큰 스토킹 범죄 등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인적사항의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미기재 신청 권한이 있음을 신고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학영 의원은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  라며 범죄신고자를 위축시키는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aizerkorea.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