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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호 의원, 재개발 ‧ 재건축 조합 ‘ 친인척 ’ 이권개입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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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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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해당 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서대문을 ) 은 30  (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 이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 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허가권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지난 2020 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 겸직금지법 ) 이 통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가 원천 차단됨으로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  라며 , “ 지난 5 월 30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  도 대표발의 한 만큼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앞뒤 전후 전 과정에서의 부조리 비위 등을 법과 제도를 통해 완전히 근절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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