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국회에서 임업이 농업보다 차등 적용되고,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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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9 18:53본문

이신국 기자 = 6월29일(목) 오전10시~12시10분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남성현 산림회장, 한국임업인 총연합회회장 최무열, 국회의원 김기현, 소병훈, 권선동, 홍문표, 김영선과 많은 임업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용진 과장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며, 그중 66% 이상이 사유림으로써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사업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산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임가경제조사 결과 임가소득은 연간 3,700만 원으로 농가소득(4,615만 원)의 82.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의 산주가 219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산림에서 직접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2만 5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귀중한 자원으로서의 사유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은 임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임가를 지원하고 임업직불제를 도입하여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진흥법을 사유림 경영법으로 개편하여 사유림 산주의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임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육림업의 경우 조림 시점으로부터 벌기령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투자비용을 소득으로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용되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3ha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소유한 산주 비율이 전체 산주 219만명 중 188만명으로 85.8%에 달하여 대부분 경영규모가 영세한 특성이 있으므로 전국 산림의 66% 이상인 사유림 산주가 지속적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업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소득창출 지원, 세제 감면 확대, 사유림 경영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청에서 개최한 임업인 지원사업 개선 간담회에서는 현행 임업인 지원사업과 농업인 지원사업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 현황은 농업과 임업이 비슷한 수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현황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임업분야 지원사업 현황에 관심을 갖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임업인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전국에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한다.
◆임업이 농업보다 차등적용되고, 되어야 하는 이유
구 분 | 농 업 | 임 업 |
회임 기간 | 단기생산 | 최소 30년(장기생산)이상 |
생산부가율(vat) 의제매입 | 최대 5%이하 예상 | 최소 7%이상 예상 |
소득세비과세(비과세범위) | 10억(작물재배업) | 6백만원 |
환경 측면 | 경영체등록 90%이상 예상 | 경영체등록30%이하예상 |
기능적 측면 | 임업은 절대적 공익적기능으로 경영 또한 제한됨 | |
※현실은 반대로 임업이 절대적 낮은 상태
뿐만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해주는 데 비해 자경산지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더라도 50%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그마저도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도 농업과 어업 등은 토지 구분에 따른 차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비해 임업만은 산지 구분에 따라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준보전산지는 배제하고 있다.
경사진 산지에서 많은 장비와 노동력을 투입해 임업을 경영하고 있고, 여러 산지규제로 인해 임업이 아니면 활용하기 어려운 땅을 생산적으로 가꾸고 있는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과 형평성에 맞도록 세제혜택을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제개선의 방향은 가장 먼저 유사한 1차산업인 농업과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로 농산촌에서 농업과 임업을 경영하는 국민이 유사한 사업간에 불합리한 세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임업과 산림의 다각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2년부터 임업직불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여러 산림 규제 속에서도 임업인들이 공익적 기여를 지속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림의 현장에는 각종 규제가 산적하며, 일각에서는 농업에 비해 임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다만,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조세지출(면세 또는세금감면을 통한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산림과 임업분야의 공익성, 기후변화시대의 산림분야 기여도 등 농업과는 차별화된 감면 대응논리 개발을 선행하여 전략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