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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토위, 도심항공교통(UAM) 촉진법 등 38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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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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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도심항공교통(UAM) 규제특례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담겨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는 특구 중첩 지정, 임시허가·실증 특례, 재정 지원 등 혜택
도로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 제도 신설하고 관광도로 지정 근거 신설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에 2층 전기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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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의 기준연구·시험을 목적으로 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및 제도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운용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실증사업구역·시범운용지역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특례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을 위해 기관·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자금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시도지사 등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도심융합특구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각종 구역·특구의 중첩 지정 우선 검토, 임시허가·실증 특례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도로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관광도로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폐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과 비용의 출연·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안)은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기준을 갖춘 2층 전기버스 추가하는 내용이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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