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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성훈 의원, 전시 상황 속 비축유‘해외 유출’원천 차단.‘에너지 안보 지킴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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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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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등 초유의 유가 위기 속, 국내 비상용 비축유 90만 배럴 해외 유출 의혹 정조준

-석유비축의무자 비축유 반출 시 산업부 장관 사전 승인의무화 및 위반 시 징역형 신설

-비상시 석유 국외 반출 금지 및 해외자원개발 석유 반입 명령 등 정부 통제권 대폭 강화

-박성훈 의원, “국가 경제와 민생의 생명줄인 석유,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안보 구멍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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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4_에너지안보지킴이법_발의」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중동발 전쟁 등 글로벌 석유 공급망 붕괴 위기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모아둔 비축유가 해외로 무단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통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4, 국가 비상시 비축유의 무단 반출을 통제하고 정부의 석유 확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전쟁 발발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해외 기업이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사들여 국외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석유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내 비축유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국가 자원 안보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비상 상황 시 산업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 권한에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석유의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국내 반입을 추가하여, 위기 시 국가가 석유 자원을 최우선으로 통제하고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성훈 의원은 석유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생명줄이자 핵심 안보 자산이라며 전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비상용 기름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 흔들림 없는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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