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자근 의원, 도로법 ·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졸음쉼터를 공중화장실법에 적용, 소독 관리 위생 강화
쓰레기 방치 · 환경 정비 등 위생관리 기준 마련 명시 - “고속도로 위 휴식이 불쾌함이 되지 않도록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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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30 14:29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봄철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이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 졸음쉼터 화장실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은 졸음쉼터 화장실도 기존 공중화장실법에 적용되는 공공화장실 수준의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 공중화장실법 > 및 < 도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재 졸음쉼터 화장실 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토부 지침을 통 해 졸음쉼터 유지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 위생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악취와 청결 문제 등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온라인 민원과 현장 의견에서는 “ 급해서 이용했지만 오히려 더 불쾌했다 ”, “ 차라리 참고 간다 ” 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은 사실상 ‘ 고속도로 위생 사각지대 ’ 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현재 253 개가 있으며 , 일 평균 약 13 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휴가 철 및 명절의 경우에는 평균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한국 도로공사 소속의 전국 749 명의 현장 지원직이 당사 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정비 및 졸음쉼터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 관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서 현장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상의 개념인 ‘ 졸음쉼터 ’ 를 법률로 상향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 졸음쉼터 ’ 를 포 함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 일반 공공화장실과 같은 기준의 설치 및 위생 기준을 따르도 록 했다 .
또한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여 졸음쉼터 내 쓰레기 방치 해결 , 주변 환경 정비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악취 발산과 벌레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관리 (4~9 월 주 3 회 이상 , 10~3 월 주 1 회 이상 ) 등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 졸음쉼터를 법률에 따라 관리하게 되면서 지역 간 관리 격차 해소와 함께 이용객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이미 전국에 도로공사 현장지원 인력이 관리에 투입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과 체계를 보완하면 별도의 인 력 확충 없이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구자근 의원은 “ 졸음쉼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 화장실 위생은 여전히 관리가 부족한 현실 ” 이라며 “ 고속도로위 짧은 휴식이 불쾌함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강화된 위생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