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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통과시켜야”
퇴직 뒤 무연금 공백 최대 5년, 조기노령연금 10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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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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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의 상반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2026.04.29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를 향해 늦춰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 불일치로 노동자들이 퇴직 뒤 최장 5년간 소득 없이 버티는 ‘연금 공백’에 내몰리고 있다며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의 상반기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동안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정년퇴직자들이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소득 크레바스’가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1998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까지 높이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할 때 소득 공백 대책은 함께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도 근거로 들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8월 기준 100만5912명으로, 2020년 67만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대신 1년에 6%,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든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소득 절벽을 피하려고 자신의 노후 연금을 깎아 버티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2023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면서 1961년생 은퇴자의 소득 공백 기간이 1년 더 길어졌고, 이때부터 조기연금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은 이미 정치권이 약속한 사안이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대선 과정에서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2025년 내 입법,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연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을 앞둔 고령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소식이 나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은 미룰 수 있는 한가한 과제가 아니라 수백만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2026년 상반기 안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 보장, 조기퇴직 관행 근절, 청년과 고령 노동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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