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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9시간 심사 마친 李 구치소 출발…"이익 취한 것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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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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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영장 심사 

준비된 식사 하고 서울구치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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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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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가운데,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8분께부터 9시간16분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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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인가',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한 것 알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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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낮 12시40분께부터 약 40분간 심사를 휴정했고, 이 대표는 법정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미음을 통해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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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2시간30분, 대북송금 2시간30분 등 주제 별로 시간을 배정한 뒤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고 한다. 유 부장판사는 의문이 남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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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심사 종료 뒤 법정 내에서 준비된 식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7시50분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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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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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증거 인멸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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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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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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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본적인 혐의 소명을 주장한 후 증거인멸 염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정황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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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 번호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접촉했고, 그 이후에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서신이 공개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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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하며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요청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법정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공문 불법 유출과 관련해 이 대표, 민주당 전 정무조정부실장, 신 전 국장이 연락한 기록도 제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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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다른 변호인은 접견 기록에 대해 "일부 발췌해서 제시하면 어떻게 (진의를) 알겠나"라며 증명력이 적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녹취록을 발췌해서 보여줬다. 다 들어봐야 무슨 취지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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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로 200억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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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 초유의 심사인 만큼 장시간이었다. 이 대표의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겨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최장 기록은 10시간5분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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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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