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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 확대방안 ‘K-point E74’ 본격 시행 4년 이상 국내 체류 등 자격 때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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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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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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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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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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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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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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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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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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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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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땐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천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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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K-point E74 개선 사항 주요 내용. (표=법무부)K-point E74 개선 사항 주요 내용. (표=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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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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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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