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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 만나 교권 확립의 중요성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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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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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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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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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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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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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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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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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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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m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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