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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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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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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곳곳의 산불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해외에서 산불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의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 요구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정희용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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