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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충주시의회, 맨발 걷기 환경조성 조례개정
- 정용학 의원 발의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방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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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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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환경조성 조례개정(지난 6월 맨발걷기 행사) 


충주시의회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충주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방안이 추가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로 맨발 산책로를 정의했다.


따라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학 의원은 “최근 시민들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를 많이 하면서 맨발 산책로 조성에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라면서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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