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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득구 의원, 권력형 악성민원 학부모로 법제도 무력화시킨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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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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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 은 31  (  오전 10 시 2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도를 무력화시킨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는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이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동관 특보의 말이 거짓말인 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시점이 지연된 점 등 세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이동관 특보는 자녀와 피해학생이 이미 합의를 봤으므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2012 년 1 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이동관 특보의 자녀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학폭위가 열렸어야 했다심지어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학교로 전화하고 교사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는 등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서울시교육청의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는 “( 하나고 교감이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에는  하나고가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적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은 2011 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으나 2012 년 4 월에서야 학교폭력 사안임을 학교에서 인지했으며, 2015 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면서 드러났다


또한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2016 년 11 월 말에서야 결정됐다2016 년 11 월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위원장에 지명했다  , “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와도 상반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이 순간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며  이동관 특보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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