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 권력형 악성민원 학부모로 법제도 무력화시킨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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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31 23:54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31 일 ( 월 ) 오전 10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도를 무력화시킨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이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동관 특보의 말이 거짓말인 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시점이 지연된 점 등 세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이동관 특보는 자녀와 피해학생이 이미 합의를 봤으므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 년 1 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동관 특보의 자녀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학폭위가 열렸어야 했다. 심지어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학교로 전화하고 , 교사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는 등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는 “( 하나고 교감이 )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 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에는 ‘ 하나고가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고 적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은 2011 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으나 2012 년 4 월에서야 학교폭력 사안임을 학교에서 인지했으며, 2015 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면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2016 년 11 월 말에서야 결정됐다. 2016 년 11 월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위원장에 지명했다 ” 며, “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와도 상반된다 ” 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이 순간,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며 “ 이동관 특보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