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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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31 23:47본문

권봉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 및 재산 · 병역 · 세금 · 전과기록 · 학력 · 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학교 입학전형 ,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동산 청약 등은 과거 서면으로만 등록가능했으나 , 현재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병행 또는 단일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공직선거 후보등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어 ,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터넷 후보자등록을 통해 공직선거 출마 신청절차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 유권자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현 의원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용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시대를 표방하는 만큼 , 공직선거 후보자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에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