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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약자복지 강화 기조 반영
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발표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09% ↑…생계급여 162만 원 → 18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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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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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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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이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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