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환노위, '수해예방'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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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6 17:46본문
환노위 26일(수)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요건에 포함
지방하천이라도 국가하천 배수의 영향을 받는 구간을 국비로 정비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하기 위한 제정안 수정 의결

26일(수)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박정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26일(수) 오후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와 제2차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광재,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병합심사해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홍수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라도 국가하천의 지류 등에 위치해 배수의 영향을 받는 구간을 국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하천은 261개로, 이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은 73개로 집계됐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칙 조항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유형물관리위원회를 활용해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부칙 조항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