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문표 의원임업경영 지원 및 재해 예방 복구 등 산림 발전 위한‘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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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7 14:36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수시로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임업 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 및 임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