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석준 의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교실붕괴 초래 - 교원 보호는 물론 학습환경 조성 위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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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6 18:52본문

이신국 기자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 개정안을 7.26. 대표발의했다 .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 협박 ,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 19 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 년을 제외하고 최근 5 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 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 년 2,447 건 , 2018 년 2,244 건 , 2019 년 2,435 건 , 2020 년 1,081 건 , 2021 년 2,098 건 , 2022 년 (1 학기 ) 1,475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 년 116 건 , 2018 년 165 건 , 2019 년 240 건 , 2020 년 106 건 , 2021 년 231 건 , 2022 년 (1 학기 ) 167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초 · 중등교육법 제 20 조의 2 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현행 형법 제 20 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 면서 , “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