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 , 아이 키우기 좋도록 ‘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 설치 법안 발의
- 영아 동반 부모의 이동권 보장과 영아 돌봄 편의성 증대 기대 - 김병욱 의원 “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법안 … 아이 키우는 부모의 이동과 주차 고민 줄어들길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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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5 16:17본문

이신국 기자 =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 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25 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은 3 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 이하 ‘ 영아 주차구역 ’) 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 쇼핑센터 , 휴양지 , 놀이공원 등으로 이동 후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
특히 , 현행법에는 3 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하여 ,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 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다 .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김병욱 의원은 “ 영아를 차량에서 승 · 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 ” 이라며 “ 영아 주차구역 설치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외출하는 데 최소한 주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해당 개정안은 분당지역을 포함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기에 더욱 뜻깊다 ” 며 “ 영아 주차구역 설치법안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분당을 만들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 되고 , 출생률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