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령아동방지 전문가 간담회…"보호출산제 충분한 준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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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4 18:07본문
김영주 부의장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 전문가 간담회
출산통보제 내년 7월 시행…신고 의무자 부모→의료기관으로
'병원 밖 출산' 등 부정적 풍선효과 문제제기
보완법안으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신중 논의
임산부 익명출산 지원제도…독일에서는 시행중
아동으로서 '부모의 알 권리' 제한받는 점은 걸림돌
원칙적으로 전부공개하되 특별경우에만 정보제한할 것 제안
김영주 부의장 "보호출산제,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 2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예외없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병원 밖 출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보호출산제'(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도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라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충분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지난달 30일(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일어난 '수원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이 미등록 출생 아동의 유기·살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 교수는 출생통보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원치 않는 자녀를 임신한 산모가 그 사실을 은닉하고, 출생통보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낙태 혹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꼽았다. 출산통보제로 인해 오히려 영아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도입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심도있는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법안으로 도입될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논의를 병행해 진행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영아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동의 안전한 보장이라도 꾀하게끔 보호출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의 '베이비박스'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차선책으로 독일의 신뢰출산 제도(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며 비밀리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 것)를 도입해 아동의 생명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이라는 특성에 따라 아동에게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친생부모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을 거쳐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의료기관을 회피해야 하는 임산부의 수를 현저히 줄이고, 보호출산이 그 경로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관건은 지원센터에서 받게 되는 상담의 내용인데, 한부모로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국가 지원 시스템 정비를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이는 기초 토대 마련 없이는 도입하지 말아야 할 제도라는 중의적 의미"라며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울만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회적 패어런팅(사회적 부모) 지원체계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을 비롯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를 위한 상담, 각종 공적 지원체계를 우선 강화하되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에서 공동주관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