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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외국인근로자 전문대 등 진학 허용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 법무부의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7 월 시행 - 전문대학 직업교육 통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술인력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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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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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이제 외국인 근로자 (E-9) 도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을 7 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이 허용되면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과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갑 ) 은  국내 유학 허용을 통해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 “ 법무부의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낡은 규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취업 (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지난 4 월 대표발의 했다 .


홍석준 의원은  전문대학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등을 통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면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 “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혁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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