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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 현장 정보 접근성 · 대형창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 ‘소방안전 2 법’ 대표발의
QR 코드 기반 건축물 정보 즉시 확인 “ 확인되지 않는 위험 , 더 이상 방치 못 해 ” - 1 만 ㎡ 이상 물류 · 냉동창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책임 없는 안전관리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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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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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4 월 12 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그간 밀폐공간 · 물류창고 등 고위험 시설에서 반복되어 온 유사 사고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도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정보의 부재로 인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위험이 증폭된 것으로 지적됐다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어려워 소방대원이 내부 구조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QR 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발 · 붕괴 위험으로부터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대형 물류 · 냉동창고의 높은 화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면적 1  ㎡ 이상의 물류 · 냉동창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

 

김예지 의원은  반복되는 소방관의 희생 앞에서 더 이상  재발 방지  라는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며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체계와 책임이 명확한 안전관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소방대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입법으로 구현하려는 것  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장성을 갖춘 대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 년간 화재 · 구조 · 구급 등 현장 활동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한 소방관은 106 명에 달하며 매년 평균 13 명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 정책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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